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두 증여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나 용돈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은데 얼마까지는 괜찮고 얼마부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이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자녀가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행위가 일어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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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