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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타278
파란낙타27824.02.23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문의드려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에 관해 여쭤보아요

지금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생활비로 75만~80만원

드리고있는데 그럼 10년에 5000만원 까지는 과세대상이아니라는 범위을 넘어서는데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부모님이 자식에게 받은 생활비로 저축,저금,예금등 가입하면 그또한 증여로 본다는데

부모님이 생활비 아껴쓰시고 남은돈으로 저축 하시는데

저축했다고 증여니 증여세 내라 하는건 과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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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녀가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금전은 비과세 증여재산에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나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도 그중 일부를 저축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함녀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제세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금에 넣어두시고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