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인한 생활비에대한 증여 궁금점

부모님에게 드리는 증여는 부모님 2분 합해서 10년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10년에 5천을 증여하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50~200을 드리게되면 생활비로 쓰신다는 증여세로 신고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취득이나 저축에 사용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우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관리비 등의 지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 사용 증빙 등은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용돈을 받고 소비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모두 바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하고, 시행령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를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님 명의로 저축되거나 투자되거나 큰 자산취득 자금으로 남으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