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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최고로실용적인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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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매월 150만원씩 계좌이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 지급되는 소액의 연금만 수령하고 계시고 그 외 소득은 없으신 상황이라 제가 매월 드리는 생활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재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현황 : 자가 보유(세대주) / 현금 자산 보유 / 65세 이상 연금 소득

자식 현황 : 부모 소유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 / 주 소득원

요점 : 부모가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생계 활동을 위해 자식이 매월 이체하는 생활비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자산이 형성되어있는 관계로 귀하의 경우가 사회통념상 인정될지 여부는 국세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2005.04.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