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매월 150만원씩 계좌이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 지급되는 소액의 연금만 수령하고 계시고 그 외 소득은 없으신 상황이라 제가 매월 드리는 생활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재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현황 : 자가 보유(세대주) / 현금 자산 보유 / 65세 이상 연금 소득
자식 현황 : 부모 소유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 / 주 소득원
요점 : 부모가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생계 활동을 위해 자식이 매월 이체하는 생활비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