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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랑새9
곰살맞은사랑새922.08.04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나요?


직장인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고 집대출도 있고 해서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매달 200만원 정도 생활비를 부모에게 받아서 생활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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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문리해석 됩니다.

    다만, 매월 200만원정도의 생활비라면 보편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제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