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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돌꿩231
흡족한돌꿩23123.08.22

부모님 생활비 지원 부분에 대한 향후 상속/증여대비 보전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이 75세, 어머님이 74세이며 서울에 자가로 약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이 없으시고 연금 및 예금,퇴직금 일부를 활용해서 생활하고 계시나 부족하여

2013년부터 10년간 매월 11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Q. 아버지께서는 제가 매월 110만원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때 반영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나 누나가 과연 이해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보전받으려면 차용증이라도 써야할까요?

Q.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주택연금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지원해드린 생활비에 대해서만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택연금이라도 개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도 제가 계속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면 향후에 받지 못할 돈을 계속 지원해드리는 것 같아 집사람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Q. 가능하면 생활비 지원을 하면서 세금이나 법리적으로 생활비 지원금 만큼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또는 절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근저당? 지분증여? 주택연금?

[참고사항]

부모님은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시기를 희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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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지원해주시는 자금을 상속 채무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망하시기 전까지 상환하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보다 일시에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자금을 이체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 전까지 일정금액을 계속 상환하시면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이 되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현재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 걸로 보이는데, 현금으로 드리나 계좌이체로 드리나 생활비 성격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등 실제로 생활비로 쓰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선생님에게 생활비를 지원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유언을 통해 아파트의 지분을 확실하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네요.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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