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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철저한셰퍼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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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하는데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로 될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궁금합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벌어서 부모님을 모두 케어해드리는건 사실상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 두분께서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연금받으시면 일정부분 저에게 매달 100만원 전후로 생활비를 송금해 주십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에 걸리게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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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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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