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동거하는데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로 될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궁금합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벌어서 부모님을 모두 케어해드리는건 사실상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 두분께서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연금받으시면 일정부분 저에게 매달 100만원 전후로 생활비를 송금해 주십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에 걸리게 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