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용돈을 드리면 추후에 세금폭탄 맞나요?
월급타면 달마다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까지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데 저도 부모님 집에 같이 살거든요. 남한테 월세 내고 살 바에는 그냥 같이 살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게 더 났겠다 싶어서 그러려고 하는데 친구가 용돈 잘못주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드리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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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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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동거봉양의 의무가 있기에,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생활비 명목의 금액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 수준의 현금 지급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해 자녀가 생활비등을 보조해주는 금액은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