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생활비 (세금)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세금(증여세)등 을 내야 하나요?
저희 집은 4인 가족이고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고 어머니만 일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월급 약 200만원)
생활비가 부족해서 제가 입사한 23년 11월부터 월 100만원 씩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세금 신고 등이 필요 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자금 이체는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및
교통비, 기타 잡비 등의 사용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전표 등의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해당 자금을 주식이나 자산 구매에 쓰지 않고 생활비로만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