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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신있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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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세금)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세금(증여세)등 을 내야 하나요?

저희 집은 4인 가족이고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고 어머니만 일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월급 약 200만원)

생활비가 부족해서 제가 입사한 23년 11월부터 월 100만원 씩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세금 신고 등이 필요 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자금 이체는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및

    교통비, 기타 잡비 등의 사용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전표 등의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해당 자금을 주식이나 자산 구매에 쓰지 않고 생활비로만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