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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화사한코요테
제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께 월 100만원 씩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생활비 용도로만 써야하고 받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약 연 2000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이 경우 제가 드린 돈은 생활비로 인정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란 부양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2천만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으신 어머님께 드리는 월 100만원의 금전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은 이러하나 현실적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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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만 쓰신다고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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