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께 월 100만원 씩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생활비 용도로만 써야하고 받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약 연 2000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이 경우 제가 드린 돈은 생활비로 인정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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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란 부양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2천만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으신 어머님께 드리는 월 100만원의 금전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은 이러하나 현실적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만 쓰신다고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