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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늠름한족제비53
늠름한족제비53

타인에게 월급을 계좌이체 받아도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남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10년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상 제 계좌로 월 100만원 넘는 금액을 이체받았고, 어머님께선 그 돈을 생활비개념으로 여기고 간간히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나오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약 3억이 좀 안되고 어머님월급이 계산하면 2억 가까이되는듯한데, 이 경우 세무서에서 어머니월급을 증여로 해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계좌로 이체 받은 금액은 1. 어머님께서 이체받은 금액의 일부만 사용하였고, 2. 귀하께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귀하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필요해보이는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아버지의 상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또한 어머니의 월급을 본인이 받았고 약간의 이자을 어머니께 드렸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