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간이 사업자 신청을 해서 나오는 소득에서
엄마에게 매달 사업자 계좌에서 200-250정도 엄마 계좌로 이체 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녀분으로부터 받으신 돈을 부동산 취득 및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