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훈훈한메뚜기262
훈훈한메뚜기26222.09.19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드리다가 부모님이 돈이 생겨 다시 저에게 매월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님에게 10년 정도 생활비로 매월 13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해 드렸는데 부모님이 돈이 생겨 저에게 다시 매월 130만원을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 존비속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