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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날씬한꿩26
날씬한꿩26

부모님 생활비 보낸 후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2011년부터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50-100만원 정도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돈이 생겨서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금액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1억 정도 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약정서 or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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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자금은 본인 소득으로 입증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보내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용돈, 교통비, 통신시, 주택

    관리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로 보낸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자금의 성격, 보낸 횟수, 계속 반복적으로

    송금했는 지 여부, 부모님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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