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생활비 보낸 후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2011년부터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50-100만원 정도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돈이 생겨서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금액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1억 정도 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약정서 or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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