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보내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용돈, 교통비, 통신시, 주택
관리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로 보낸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자금의 성격, 보낸 횟수, 계속 반복적으로
송금했는 지 여부, 부모님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