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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
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24.04.25

제가 월급을 타면 생활비로 엄마한테 200만원씩 매달 드리는데 이거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구요

월급은 220정도 밖에 안되옵니다 ...

엄마집에 얹혀 살다보니 엄마에게 월 200만원가량을 계좌이체로 생활비나 저축용도로 계좌이체 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나중에 다 잡혀서 세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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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은 증여세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저축하는 등 부를 축적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등으로 직접사용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저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용돈은 생활비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드리는 것 중에 생활비 제외한 저축용도는 작성자님 계좌에서 관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