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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엄마도 직장인 저도 직장인이인데요 집이 가난해요 ㅠㅠ
저나 엄마나 월급 200만원 정도예요 어떻게든 돈 모으려고 저는 제 월급에서 130만원 정도 매달 엄마 이체 해드려요
그럼 엄마가 그돈으로 모으거나 생활비하고 그러시구요. 근데 그돈도 증여세인지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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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도 고액도 아니시고요
다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생활비를 추가로 드리는 것이 좀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