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랑 같이 사는대 증여세 내야되나요?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대 서로 월급을 받으면 제 통장으로 모아서 고정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에 쓰고 남는 돈은 같이 모아두는대 이것도 증여세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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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야만 증여세가 없는 것임으로 사용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서로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큰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동생활비 관리 목적상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