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께서 사용하신 카드대금을 돌려준 것이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어머님의 10년간 통장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다달이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불필요한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대금을 이체하며, 카드대금 이체 등으로 기재하시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증빙을 만들어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