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한테 신용카드 빌려주고 계좌로 카드대금 이체받을 경우 증여세로 문제될수있나요?

저희 엄마한테 제 신용카드 빌려줬는데 한달에 엄마가 천백만원을 신용카드를 쓰고 엄마가 카드결제일 전에 제 계좌로 카드결제대금과 이자를 보내주시는데 차용증만 써놓긴했는데 나중에 증여세나 다른문제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될려면 어떻게 대비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년정도 계속 이렇게 할거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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