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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원히은밀한녹차
영원히은밀한녹차

부모님이 제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로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제 계좌를 입금해주시는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될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1.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십니다.

제작년에는 부모님이 매달 2백만원 정도 쓰시고 제 계좌로 입금명을 'N월카드값정산'이라고 쓰고 입금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번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향후에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2,

부모님의 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서 쓰신 거고, 저는 현재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면 카드 사용처 내역으로 제가 카드를 사용 하지 않고 부모님이 카드를 쓰고 저에게 돈을 갚았다는 걸로 입증될까요??

3.

앞으로도 부모님이 제 카드를 쓰고 나중에 저에게 입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부모님 간에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귀하의 카드대금을 보전해주신 경우라면 증여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용지역으로 부모님이 사용하셨음이 입증 가능하고 이를 귀하에게 보전해주신 금융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앞으로도 부모님이 카드를 사용하시고 이를 보전 받는 경우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3.부모님의 카드사용내역과 이체내역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