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카드값을 대신 내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님 용돈 겸으로 매달 카드값을 대신 내드릴려고 하는데요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이 증여에 해당 되는건가요?
가족카드니깐 대표인 제가 내도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는 부모님 사용내역으로 나와서 좀 애매하네요..
부모님이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카드는 사용하시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그 용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일률적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으로 봐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값이 한달 2백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