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카드 발급 요건 등의 이유로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십니다. 본인들이 사용하신 금액은 매월 이체해 주시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증여나 상속으로 잡힐 수 있을까요?

카드사용액이라 모두 기록되겠습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지출하신 금액을 본인에 이체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모님이 사용하고 부모님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것보다는 부모님 명의로

    직불카드(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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