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작년 연말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세금혜택과 카드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카드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제 계좌로 넣어주시는걸로 이야기가 됬는데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 제 계좌로 넣어주셨을때 제가 증여세를 납부해야할까요?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비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모님이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부님이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을 자녀의 핸드폰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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