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체내역 어디까지?
부모님에게 어쩌다 보니 3천만원 입금드리고 부모님이 해당금액 뽑으셨는데, 이런 이체내역이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때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판단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입금목적이 대여금인지 현금증여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인 경우라면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되나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시 회수하실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및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3천만원 자체는 증여가 맞지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더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긍ㄹ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부뮤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