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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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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체내역 어디까지?

부모님에게 어쩌다 보니 3천만원 입금드리고 부모님이 해당금액 뽑으셨는데, 이런 이체내역이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때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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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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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판단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입금목적이 대여금인지 현금증여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인 경우라면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되나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시 회수하실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및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3천만원 자체는 증여가 맞지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더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긍ㄹ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부뮤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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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