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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3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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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로 송금 및 계좌로 상환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재산, 소득이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잔느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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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거래가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