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마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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