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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1

직계 존속간 증여세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계좌 이체를 받고 다시 부모님에게 통장으로 4천만원을 계좌 이체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 되는 걸로 아는데

거래가 5천만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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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거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추후 4천만원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

    금전은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오니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드릴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증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절세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신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증여에는 특별한 절세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과 다시 4천만원을 이체한 것은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체 금액 중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로 주고 받는 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