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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뱀139

젊은뱀139

26.01.22

연말정산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셔서, 제 연봉에 비해 카드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

카드비는 어머니가 친구분께 빌려드린 돈이 있어서, 어머니 친구분이 매달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고,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사용하신 카드비를 냅니다.

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절세 혜택 때문이 아니라 가정사입니다.(아버지가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어머니 친구분께 돈 빌려준 사실도 모르고 계셔서요.)

저에게는 사업소득도 있지만, 겸업금지라서 회사에는 절대 들켜서는 안됩니다.(동종업계 아닌 전혀 다른 일)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때도 신용카드 비슷한 금액이였는데, 체크카드 금액(본인사용 6천만원)으로도 충분해서 신용카드 금액을 0원으로 연말정산 제출했었어요.

정보1. 수입

1) 근로소득(직장 연봉) 약 7천만원

2) 사업소득(1인 개인사업자) 2024년 매출액 약 8천만원(다른 어떤 숫자 정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보2. 지출

1) 체크카드 1700만원(본인 사용)

2) 현금영수증 300만원(본인 사용)
3) 신용카드 총 2억4800만원
-. 어머니 사용 2억원 = A카드사 1억5천만원 + B카드사 5천만원
-. 본인 사용 2800만원 = B카드사 2천만원 + C카드사 800만원

-. 본인 개인사업자용 2천만원 = D카드사 1500만원 + E카드사 500만원

어머니 사용분은 체크 해제해서 연말정산 제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와 제가 같이 B카드사를 사용해버려서요.

질문1.

어머니 사용하신 A카드 비용 1억5천만원과 제 사업자용 D,E카드사 1500만원은 체크 해제해서 0원으로 처리,
신용카드 나머지 B카드 7천만원(어머니 5천+본인 2천)과 C카드사 800만원 선택해서

신용카드 B,C카드 총 7800만원 + 체크카드/현금 2천만원 = 총 9800만원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어머니 사용분이 포함되어있는 B카드를 아예 선택하지 않고
신용카드 C카드 800만원 + 체크/현금 2천만원 = 총 2800만원으로 올리는게 안전할까요?

질문2.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액이 너무 높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든지

오히려 다른 세금(증여세 등)이 부과된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에 비해서 카드지출액이 높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한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