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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침한해파리193
새침한해파리193

어머니가 신용불량이라서 제 명의로 된카드를 쓰는데

어머니가 신용불량이라서 제 명의로 된카드를 쓰는데 돈은 어머니가 직접내시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한테 지출금액이 잡히자나요

그럼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많을껀데

나중에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할때 불리 하지 않나요?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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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카드지출액에 비추어 고가의 부동산 취득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