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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차용증 쓰시고 다른분께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머니가 그분께 제 계좌로

돈을 보내라 하셨나봐요.

제 계좌로 6분의1이 들어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세금은요 어떻에 처리해야 하나요

어머니랑 같이 살 집 살려고 어머니가 5천만원 증여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다른분께

빌려준돈 그분께서 저한테 돈을 주셔서

어떻에 해야할지 남감 합니다.그리고 세금처리는

어떻에 해야 하는지요? 모르는 분이 준 돈이라

세금처리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가 채권자인 차용금의 변제금 일부가 질문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원이 질문자 고유 재산인지, 어머니 채권의 수령 대행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증여나 소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차용금은 어머니의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됩니다. 제삼자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실질이 채권 회수라면 질문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위임이나 대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 성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어머니 명의 차용증, 변제 사실 확인서, 질문자 계좌 수령이 어머니 지시에 따른 대리 수령임을 기재한 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금원을 어머니에게 이체하거나, 어머니 자금으로 관리하는 흐름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주택 자금과 연계될 경우에는 증여 절차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입금 건과 장래 증여는 구분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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