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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어머니 집담보로 1억을 빌려서 주택을 구매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저희집에 가등기를 해논 상황입니다
매달 원금+이자 포함에서 50만원씩(은행에 납부하는건 원금+이자포함 40만원정도) 송금을 하고있습니다
1. 저희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2.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3. 만약 저희가 드리는 돈에 대한 시어머니께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인지..
4. 저희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위 4가지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하여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세금신고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2.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3. 무이자로 하시면 세금은 없습니다.
4.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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