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에게 지원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억 이상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게, 그돈과 제가 모은 돈 +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제 명의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 차용증을 쓸 예정이며 달마다 50만원 가량 계좌이체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때

1. 금리 책정을 해서 갚아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몇% 가량 책정을 해여하는지,

2. 어머니 나이가 60세신데 그럼 20-30년납으로 보고 갚아야하는건지,

3. 보금자리론 대출 예정인데 '기타부채금액'항목이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가족간 차용도 부채로 잡히는건지,

4. 차용증 작성시 어디서 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

5. 혹시 증여세 면제 5000만원 한도이니, 1억 1천만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금리 책정은 대출 성격에 따라 필요하며,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무리한 무이자나 시장 금리와 현저히 차이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각종 변동금리에 근거해 2~4%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환 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가 기본이고, 부모님 연령 및 재정 상황이 고려됩니다. 60대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20~30년 분할상환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상환 계획과 능력에 맞춰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금자리론의 '기타부채금액'에는 가족 간 차용도 포함될 수 있어 은행에 정확히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차용도 대출 심사 시 부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공증은 법원 또는 등기소 내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시 거주 지역 법원이나 지방법원 내 공증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5.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되니 1억 1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무이자거나 정상적인 이자 지급 없이 가족 간 자금 이전이면 세법상 증여로 인식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