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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 1.5억 증여해주셨는데, 아내 전세자금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된 부부입니다!

부모님이 1.5억 증여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1.5억 대출이 있어서

그걸 갚을려고 합니다.

수표로 주신다고 했는데, 전세집이 며느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대출을 갚아야하는지 여쭤봅니다.

1. 증여세 신고를 언제 해야하는지

2. 수표를 남편 계좌로 입금하고, 아내 통장으로 옮겨서 갚아야하는지?

3. 바로 아내 통장으로 입금해서 갚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를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가 법정 혼인 관계의 부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을 말하는 것인지, 본인의 부모님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5억까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수 있고, 해당 금액은 대출을 갚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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