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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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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바로 갚으려는데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 3천만원과 매수 잔금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부모님께 잠시 빌렸다가 전세집 빠지면 빌린지 한달 내로 바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상환하려 합니다. 혹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증여세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혼인은 한 상태이며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증여세 기준이 인터넷상에서는 혼인했을시 10년내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데 뭐가 확실한지를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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