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주택자금조달서 작성 시 부모님께 증여 또는 차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 후 주택 구입 예정인데요

프리랜서이고 비용처리로 소득을 낮게 잡아서 저축액이 있음에도 세무조사 관련하여 걱정이 돼서 저축액을 적게 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원을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미대상이니 증여를 받고 갚아드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1개월마다 1천만원씩 이체 후에

부모님께서 해당 5천만원이 증여처리 되었는데 주택 구매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지매입자금조달서에는 증여로 선택하였는데

향후 잔금처리 후 변경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