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로,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아파트 매수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금 중 70%는 아낌e보금자리론 제가 신청하고, 계약금은 예비남편이 대출받은 후 차용증 작성하고 저에게 이체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혼인신고에 따라 무효 내용 추가)
잔금 처리 전 각자의 부모님께 5천만원(본인), 1억 (남편)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은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중 1억은 남편이 저에게 이체 후 합산하여 잔금 지급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세금 처리 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1억에 대한 내용도 차용증 작성 후 동일하게 처리하고 부부간 공제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차용한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