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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계좌이체 과세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해 부무자녀 간 & 예비 부부 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예비신랑 명의로 취득 예정입니다.

이때, 아래 시나리오가 맞는지와 자금 조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비신부 - 예비신부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

2. 예비신부 - 예비신랑 : 차용 3억(4.6%이자)

3. 예비신부 부모 - 예비신랑 : 차용 0.5억(4.6%이자)

3.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

4.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차용 1.3억(가족 간 2.16억까지 무이자차용)

1) 그렇다면, 세금신고는 2. 예비신부-예비신랑 간 차용 3억원과 3. 예비신부 부모-예비신랑 간 차용 0.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절세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요?(현재는 혼인신고 불가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에 작성한대로 실행시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27.5%를 이자지급액에서 공제한 후 국세청 및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자율을 더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해도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없을 여지 있습니다.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번은 무이자 차용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2. 이자율의 경우, 4.6%를 무조건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4.6%를 적용한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여도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