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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자부심있는떡볶이
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한 부부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5억
서로 각자 살던집 보증금이 각각 8천,7천이라
상대방에게 7천을 송금하여 한번에 1.5억을 집주인한테 이체할건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분이서 같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추후 보증금 받을 때 각자가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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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