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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긴꼬리293
옹골진긴꼬리29322.04.08

부모님, 예비 시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및 세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4억 5천짜리 전세집을 마련하는데 본인(예비신부) 부모님께 1억, 예비 시부모님께 2억을 받아 본인(예비신부) 명의로 전세집 계약 예정입니다.

1. 이럴경우 본인이 부모님께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추징이 되나요?

2. 예비시부모님께 받은 2억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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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전세 만기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