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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차용증 양식과 서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모님께 1억 차용 예정이라 아래와 같이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무이자차용)월 80만원씩 원금 상환 예정이며, 비정기적으로 목돈 생길 때마다 1000만원 내외로 상환 예정입니다. 혹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또한 차용 전에 미리 차용증 작성이 완료되어야하나요?그리고 부모님께서 타지역에 거주 중이라 원본에 서명을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차용증에 부모님 서명을 받고 스캔 후 제 서명을 하고 스캔본으로 서로 차용증을 보관해도 괜찮나요?대여인(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차용인(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차용금액)을은 갑으로부터 아래 금액을 차용한다.* 차용금액 : 금 일억원정(₩100,000,000)제2조 (차용 목적)본 차용금은 을의 주택 매매자금 용도로 사용한다.제3조 (이자)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제4조 (변제 방법)1. 을은 갑에게 차용 원금 일억원(₩100,000,000)을 매월 80만원씩 분할 상환한다.2. 매월 상환일은 매월 ㅇㅇ일로 한다.3. 을은 여유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추가 원금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4. 을의 추가 상환금은 연간 약 1천만원 내외를 예정하되, 이는 확정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을의 자금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5. 중도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제5조 (상환 방법)을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한다.* 예금주 :* 금융기관 :* 계좌번호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잔여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7조 (특약사항)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차용증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작성일20XX년 XX월 XX일[갑] 대여인*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서명(인) :[을] 차용인*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서명(인) :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매매자금중 1억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무이자 상환 예정이며, 약 8.3개월 간 월 100만원씩 원금 상환하려고 합니다.연중 목돈이 생기는 경우 중도에 추가로 1,000만원 정도씩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와, 차용증 작성 시 해당 사실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작성문구 예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위 1번의 채권자에 근저당권자(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인지?3.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매 종료 시 소멸되는지?(만약 소멸된다면 취하한 다음 경매 종료 후 매각명령을 재신청하기 위함)4.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자도 추가로 배당액 신청을 해야하는지?(채권이 1억 6천+집헹비용 이 있는데 매각명령은 1500만원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함)
- 민사법률Q.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관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배당 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3. 저의 경우 매각명령이 확정된 이후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배당요구액은 집행권원상 채권인 1억 6천만원인지 혹은 매각명령요청한 1500만원인지?4. 매각명령 확정 전 상태에서 매각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실익 없을 경우 취소 예정)
- 민사법률Q. 주식 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 혹은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지?3.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지?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원을 획득한 날짜 이후로 채무자의 세금 연체됨)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시 각각 명의 계좌로 매수자에게 이체해도 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입니다.한 명은 무주택 신분 유지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예비신랑과 예비신부 간 증여는 신혼부부 이후부터 6억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 시 매도자에게 각각의 계좌로 이체해도 세무적/법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단독명의로 가령 10억짜리 주택 구매 시*부모자식 간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신고 예정-예비 신부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예비 신랑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_예비 신부가 현 집주인에게 증여액 1억 포함 3억 이체-예비 남편이 현 집주잊데게 증여액 1억 포함 7억 이체-주택명의는 예비남편 명의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혼인신고 전 주택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해 예비 신랑에게 4억만큼 이체하려고 합니다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혼인신고 전 이체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비과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4억을 이체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하나요?2)혹은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4억을 이체하고,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할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로 간주되나요?3)비과세증여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17억 무이자차용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남편(실질적으로는 남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차용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상태*차용증에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에서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2. 남편이 예비 장모에게도 추가로 차용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힌가요?3. 2.17억 무이자 차용은 개별 차용 건마다 적용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2.17억, 장모-신랑 간 2.17억) 혹은 모든 차용의 합계가 2.17억까지여야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차용과 장모-신랑 간 차용의 합계 2.17억)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계좌이체 과세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해 부무자녀 간 & 예비 부부 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고자 합니다.주택은 예비신랑 명의로 취득 예정입니다.이때, 아래 시나리오가 맞는지와 자금 조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1. 예비신부 - 예비신부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2. 예비신부 - 예비신랑 : 차용 3억(4.6%이자)3. 예비신부 부모 - 예비신랑 : 차용 0.5억(4.6%이자)3.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4.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차용 1.3억(가족 간 2.16억까지 무이자차용)1) 그렇다면, 세금신고는 2. 예비신부-예비신랑 간 차용 3억원과 3. 예비신부 부모-예비신랑 간 차용 0.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절세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요?(현재는 혼인신고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