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 전 주택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해 예비 신랑에게 4억만큼 이체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 전 이체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비과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4억을 이체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하나요?
2)혹은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4억을 이체하고,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할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로 간주되나요?
3)비과세증여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증여금액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 시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차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녀가 혼인 신고 이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고 빠른 시간내에 법정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약정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다가 이후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해줄 수는 있습니다.
3. 10년간 6억 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