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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멋진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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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결혼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결혼예정인데, 결혼 이전에 아내의 아빠가 아내에게 돈을 주고 (1억), 그 돈을 남편 명의 계약인 전세에 넣으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혼인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명의의 전세계약 시 해당 금액을 넣는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거래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는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남편의 전세계약에 넣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전세가 만료되면 남편으로부터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