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친부모님으로부터 2024.
01.01. 이후 증여받고 이 증여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내에 해당
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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