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비과세 증여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혼인전에 시댁 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증여 신고했구요. 혼인해서 시댁 부목님께 1억 더 비과세증여하고 싶은데 우선 6천만원 먼저 비과세증여신고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나중에 할려고 합니다.(혼인전 2년 안에) 이렇게 나눠서 혼인비과세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친부모님으로부터 2024.

    01.01. 이후 증여받고 이 증여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내에 해당

    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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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