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관련 문의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

소송 가액 : 1500만원

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 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

3. 저의 경우 매각명령이 확정된 이후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배당요구액은 집행권원상 채권인 1억 6천만원인지 혹은 매각명령요청한 1500만원인지?

4. 매각명령 확정 전 상태에서 매각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실익 없을 경우 취소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매각 대금은 공탁 후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압류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들도 할 수 있으며, 배당 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매각 이후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액은 집행권원상 채권액인 1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매각명령 확정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