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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시..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채권은 1억6천 및 이자 12%이며,

가압류는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채권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

채권은 1억6천인데,

부동산에 1억6천 가압류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3천만원 가압류 해논 상태입니다.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부동산은 본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본압류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압류를 같은 신청 서류에 작성 할 수 있나요?

따로 하려면 집행권원이 2개 필요해서요..

또한 제 채권원금은 1억6천이며,

본압류를 두군데 하면 1억 9천인데, 원금보다 압류금이 더 큰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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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강제경매신청(부동산집행)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채권집행)는 전혀 다른 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초과압류 문제를 법원에서 알게 되었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채무자측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