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시..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채권은 1억6천 및 이자 12%이며,
가압류는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채권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
채권은 1억6천인데,
부동산에 1억6천 가압류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3천만원 가압류 해논 상태입니다.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부동산은 본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본압류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압류를 같은 신청 서류에 작성 할 수 있나요?
따로 하려면 집행권원이 2개 필요해서요..
또한 제 채권원금은 1억6천이며,
본압류를 두군데 하면 1억 9천인데, 원금보다 압류금이 더 큰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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