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신청되었고
그 이후에 압류가 신청되었음.
질문
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를 채권자 둘이 안분하는 것인지.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면 우선 권리가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