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신청되었고
그 이후에 압류가 신청되었음.
질문
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를 채권자 둘이 안분하는 것인지.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면 우선 권리가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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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