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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배당순위 및 배당여부?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 - 가압류등기

3 - 근저당권설정등기

4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럴 경우,

질문1)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2) 근저당권설정등기자는 가압류등기에 대항하지 못하여 안분배당을 받는지?

질문3) 배당액이 충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강제경매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당액을 가져오는지?

질문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될 경우 경매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질문5)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수대금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비용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우선변제금(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

    일반채권(가압류, 강제경매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자는 가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안분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액이 충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강제경매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당액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될 경우, 경매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수대금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