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배당순위 및 배당여부?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 - 가압류등기
3 - 근저당권설정등기
4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럴 경우,
질문1)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2) 근저당권설정등기자는 가압류등기에 대항하지 못하여 안분배당을 받는지?
질문3) 배당액이 충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강제경매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당액을 가져오는지?
질문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될 경우 경매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질문5)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수대금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