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 채권자와 배당순서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주(채무자)가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등 여러 대출이 임대차 계약보다 먼저 실행되었는데 부동산에는 저당이 없이 경매에 나온 경우
임차인이 해당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신용대출이나 개인차용증 대출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2,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대출 등은 실행일이 담보대출이나 임대차계약보다 빨라도 부동산 경매시에는 담보대출이나 임차인에게 배당 순위가 밀리나요?
3,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면 청구된 채권금액이 부동산가액보다 훨씬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감정가가 8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채권금액이 80억원인 경우도 있는데 기존 소유자(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액까지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신용대출과 기타 개인대출까지 포함된 대출금액인가요?
4,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면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A부동산)의 저당(담보대출)을 채권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B부동산)에도 경매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담보대출의 배당은 저당을 잡은 해당 부동산에만 청구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만약 채무자가 A,B 2주택이라고 하면
A주택에만 저당이 잡혀있고 B주택은 저당이 없는 경우
A주택에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변제를 다 못받으면 B주택을 경매로 진행해서 배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5, 채무자가 2주택자인데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 채무자가 안갚으면 채무자 소유 1주택만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산은 모두 경매에 붙힐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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