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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돈 안 갚는 친구, 10년 만에 1억 받아낸 실제 사례 - 민사와 형사 병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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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 지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10년 만에 1억 원 넘게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적은 돈을 그냥 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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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년째 못 받다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수십 년 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A에게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A가 초반에는 꼬박꼬박 잘 갚아서 신뢰가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빌려달라"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그 이후로 A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께서 부친상을 당하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기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번 기회에 이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2. 돈 못 받을 때 형사고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하나보다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상대방에게 훨씬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를 계기로 채무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하신 의뢰인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도 형사고소를 원하셨고, 저 역시 압박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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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에서 사기죄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집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약속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를 고소장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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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이 먼저 사무소를 찾아오다

소장과 고소장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는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일 뿐이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십니다"라고 정중히 안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변제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실제로 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

5. 검찰 이송 후 10년치 이자까지 받아내다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자 그제야 상대방 측에서 본격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치 이자를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테니 합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리금 합산액에는 다소 모자란 금액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를 수락하셨습니다.

합의서 교환 후 합의금 수령, 민사 소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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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 미지급 채권, 소멸시효 전에 반드시 움직이세요

만약 민사소송만 진행했다면 승소 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졌고, 한 번의 절차에서 채무변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지급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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