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훈훈한닭발
- 부동산경제Q.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1,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2,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를 토지대장이나 등기처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사진속 도로의 경우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사도부지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부지인가요?3가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사도법상에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 공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2, 도로의 감정평가액은 종류마다 어떻게 되나요?3, 대지로 지목은 되어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나요?4, 첨부 사진속 도로(지도에 빨간줄)처럼 주택과 붙어있는 사유도로의 경우 사도법상 사도부지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부지인가요?4가지 질문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채권자와 배당순서에 대해 질의합니다1,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주(채무자)가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등 여러 대출이 임대차 계약보다 먼저 실행되었는데 부동산에는 저당이 없이 경매에 나온 경우임차인이 해당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신용대출이나 개인차용증 대출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2,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대출 등은 실행일이 담보대출이나 임대차계약보다 빨라도 부동산 경매시에는 담보대출이나 임차인에게 배당 순위가 밀리나요?3,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면 청구된 채권금액이 부동산가액보다 훨씬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감정가가 8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채권금액이 80억원인 경우도 있는데 기존 소유자(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액까지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신용대출과 기타 개인대출까지 포함된 대출금액인가요?4,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면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A부동산)의 저당(담보대출)을 채권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B부동산)에도 경매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담보대출의 배당은 저당을 잡은 해당 부동산에만 청구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나요?만약 채무자가 A,B 2주택이라고 하면A주택에만 저당이 잡혀있고 B주택은 저당이 없는 경우A주택에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변제를 다 못받으면 B주택을 경매로 진행해서 배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5, 채무자가 2주택자인데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 채무자가 안갚으면 채무자 소유 1주택만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산은 모두 경매에 붙힐 수 있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 대항력은 즉시 제거되나요? 2, 퇴거는 언제되나요? 3,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이 먼저 변제받는권한이 아닌 물권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뒤에 권리보다 먼저 배당 받은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맞나요?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대출 시 보증금 반환 요건으로 가능한가요?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켜서 매수하려고 합니다매수 등기일은 6월 10일 예정이고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8월 10일이 만기라고 합니다그러면 보금자리론을 먼저 대출 받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대출을 받는건 중간에 돈이 부족한데대출을 먼저 받고 보증금반환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 매수건을 2년거주 안하고 매도가 되나요?토지거래허가 매수건을 2년거주 안하고 매도가 되나요?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2년 거주요건으로 매수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1년만 거주하고 보유하고 매도가 되나요?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2m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재개발 시 감정평가액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2m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재개발 시 감정평가액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2곳이 있는데1번 사진의 주택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고 도로는 접해있으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인도입니다 2m 충족, 건축은 불가2번 사진의 주택은 (빨간색 동그라미)2m 차량 겨우 들어가는 도로에 끝에 접해 있는 집입니다, 건축 가능 토지혹시 이런 2가지 경우 일반4m 도로랑 접해있는 같은 조건의 주택과 비교했을때 토지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나요?재개발 주택의 감정평가 시 동일한 일반 단독주택에 경우 같은 단독주택이더라도 접해있는 도로 크기에 따라 감정평가액 차이가 큰가요?(2m 4m 8m 등등 접해있는 도로의 차이가 큰가요?)재개발 단독주택도 같은 대지 크기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다 다르던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감정평가되나요?1번이나 2번은 똑같이 2m 도로랑 접해 있는 토지인데 건축유무의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 시 같은 크기에 도로랑 접해 있더라도 감정평가액 차이가 큰가요?또한 1번 주택처럼 인도에 접해있고 건축이 불가한 주택은 재개발 감정평가시 맹지로 평가되나요?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차량이 못들어가는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맹지인가요?해당 사진 속 지역처럼 토지가 도로랑 접해있으나 도로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인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물을 짓을 수 있나요?질의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등록면허세가 4만원이 나왔는데 5일 체납한 경우 금융거래에 지장이 있나요?등록면허세 납기 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5일이 체납되서 납기 후 금액으로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이 경우에도 금융거래에 지장이 생기나요? 신용점수나 대출심사 시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이나 체납기간이 얼마정도 체납해야 은행으로 체납정보가 넘어가나요?일주일 소액 체납도 은행으로 정보가 가나요?1만원정도의 일주일 소액 체납도 대출심사할때나 신용점수에 조회되나요?대출심사할때는 일주일 소액 체납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정보를 넘기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가요?1년 500만원 체납되야 대출과 신용점수에 영향이 간다는 말도 있고1만원 이상 초소액도 은행에서 확인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자세한 답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