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훈훈한닭발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선순위 임차인에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법적으로 대항력과 선순위 임차인에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선순위임차인은 선순위를 바탕으로 대항력을 사용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만약 예를 들어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권을 주장하는걸로 알아서요대항력은 후순위 임차인도 있는데 경매 시 소멸되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나요?선순위임차인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정확한 법적 용어적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자세히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선순위임차인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같은 뜻인가요?선순위임차인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예를 들어 대항력 없는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수 있나요?제가 경매 초보라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시스템반도체공학과랑 반도체공학과의 차이가 뭔가요?시스템반도체공학과랑 반도체공학과의 차이가 뭔가요?인기는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고려대 반도체공학이나 타 대학 반도체공학과보다 더 많던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나요?질문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는 임대차와 효력이 동일한가요?제가 알고 있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등기에 넣어두는 걸로 아는데 임대차때와 권리가 달라지는게 있나요?ex 후순위 우선변제권이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된다던지 등등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경매 시 낙찰가보다 최우선변제권 가격이 더 큰 경우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10명의 임차인이 있고10명의 임차인들은 전부 대항력이 없는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 기준에 들어 다가구 주택 최우선변제권 금액이 10명 합산 5억인데만약 경매로 4억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권 5억이 전부가 배당이 안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2,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변제를 할 수 있나요?3, 최우선변제권이 불가능한 임차인이 있나요? 질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는거지요?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는거지요?그리고 만약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늦게 들어간 경우 근저당보다 먼저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없나요?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1,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2,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를 토지대장이나 등기처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사진속 도로의 경우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사도부지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부지인가요?3가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사도법상에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 공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2, 도로의 감정평가액은 종류마다 어떻게 되나요?3, 대지로 지목은 되어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나요?4, 첨부 사진속 도로(지도에 빨간줄)처럼 주택과 붙어있는 사유도로의 경우 사도법상 사도부지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부지인가요?4가지 질문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채권자와 배당순서에 대해 질의합니다1,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주(채무자)가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등 여러 대출이 임대차 계약보다 먼저 실행되었는데 부동산에는 저당이 없이 경매에 나온 경우임차인이 해당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신용대출이나 개인차용증 대출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2,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대출 등은 실행일이 담보대출이나 임대차계약보다 빨라도 부동산 경매시에는 담보대출이나 임차인에게 배당 순위가 밀리나요?3,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면 청구된 채권금액이 부동산가액보다 훨씬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감정가가 8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채권금액이 80억원인 경우도 있는데 기존 소유자(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액까지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신용대출과 기타 개인대출까지 포함된 대출금액인가요?4,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면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A부동산)의 저당(담보대출)을 채권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B부동산)에도 경매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담보대출의 배당은 저당을 잡은 해당 부동산에만 청구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나요?만약 채무자가 A,B 2주택이라고 하면A주택에만 저당이 잡혀있고 B주택은 저당이 없는 경우A주택에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변제를 다 못받으면 B주택을 경매로 진행해서 배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5, 채무자가 2주택자인데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 채무자가 안갚으면 채무자 소유 1주택만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산은 모두 경매에 붙힐 수 있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 대항력은 즉시 제거되나요? 2, 퇴거는 언제되나요? 3,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